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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주인·뇌물 수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MB '다스 주인·뇌물 수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장은 오늘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며, 246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등을 줄줄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내내 다스의 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주장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금의 뇌물 여부 등에 대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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