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임 기간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11개월 동안 재직하며 3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배우자를 동반했다"며 "출장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어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이 외유성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독일과 프랑스, 올해 4월 태국과 미국, 멕시코 해외출장을 배우자 이 모 씨를 동반해 다녀왔습니다.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모두 2천181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독일·프랑스 순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등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 관련 일정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태국·미국·멕시코 순방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멕시코 순방 중에는 공식일정이 4월 13일 종료된 이후 '기관방문 결과정리'를 이유로 별다른 일정 없이 17일까지 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 의원은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출장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해외출장 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이와 같은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단순히 국제회의 참석만이 목적이 아니고, 방문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나 방문기관의 배우자가 주재하는 문화행사에서 배우자가 외교적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일정이) 현지에서 불시에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 주요 헌법기관장에 대해서는 외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