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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사용기한 지난 혈액저장용기로 채혈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저장용기로 채혈한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혈액백'으로 불리는 혈액저장용기는 혈액 응고를 막고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 혈액원 직원 7명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원 A씨는 2017년 5월 15일 포항센터가 혈액백 1박스(30개)를 요청하자 다음 날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보냈습니다.

혈액백의 사용기한은 제작 후 7개월입니다.

포항센터는 이후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 9개를 채혈에 사용해 27유니트(1유니트는 320∼400㏄)의 혈액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유니트는 요양기관으로 보내져 수혈에 이용됐고, 나머지 17유니트는 폐기됐습니다.

포항센터 채혈 담당자는 혈액백 재고를 조사하면서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용기한이 더 많이 남은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혈액백 관리 소홀로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도 유발할 뻔했다"며 "적십자사는 사용기한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선입선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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