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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 등 5명 적발

공금 수억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 등 5명 적발
인천 계양경찰서는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세금 감면액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54살 A씨와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 8억 5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친목단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사납금 관련 세금 감면액 7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면액을 빼돌렸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 사업자가 택시기사로부터 사납금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95%(현행 99%)를 감면하되 감면액의 90%를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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