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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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