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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영장 줄줄이 기각한 법원에…"방탄판사단"

<앵커>

어제(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최근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라면서 '방탄판사단'이란 말까지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조직 보호 논리에 빠졌다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고, 일부 의원은 '방탄판사단'이란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국민들이 사법부를)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영장(기각)으로 철통 방어하면서.]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독 사법 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 사유가 숱하게 났습니다.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도 쟁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수령한 것에 대해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한 것, 이건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전체 회의 구성원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감 종료 직전 다시 회의장에 나온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이던 2016년과 2017년 1천400여만 원의 공보비를 받아 수석부장판사, 공보관과 함께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16년에 쓴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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