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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스킨푸드, 법정관리 신청…직원 해고 통보

<앵커>

중저가 화장품 전성시대를 열었던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최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정작 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해 온 전국 매장 직원 수백 명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스킨푸드 매장에서 5년째 근무해온 A 씨.

본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당일, 매장 팩스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금 예정이었던 9월 월급도 못 준다는 통보도 이어졌습니다.

[해고 대상 직원 :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생계 유지비가 없다는 거 자체가 제일 절망적인 것 같아요.]

해고 대상 직원들은 대부분 인력 도급업체 소속으로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릅니다.

스킨푸드는 직영점 직원 대부분을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해왔습니다.

도급업체는 스킨푸드 본사가 경영난으로 계약을 깼으니 더 채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스킨푸드는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2004년 등장한 스킨푸드는 중저가 화장품 전성시대를 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에 중국인 관광객에 인기를 끌며 초기에 급성장했지만, 사드 사태와 대기업 계열 편집샵이 커지면서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자금난에 따라 제때 제품을 납품받지 못한 스킨푸드의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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