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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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