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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에 구멍…기준 마련해야"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에 구멍…기준 마련해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인사검증 기준도 없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에 천거된 피천거인 질의서를 확인한 결과 인사검증에 큰 구멍이 있었다"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부실사례는 김선수 대법관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추천위의 인사검증 절차다.

후보추천위는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자에 대해 질의서 등을 통해 인사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 자문기구다.

장 의원은 김 대법관에 대해 "김 대법관의 논문 241곳 문장이 다른 논문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묻는 질의서에 '아니오'라고 썼다"며 "이렇게 중요한 인사의 검증을 기준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다"고 말했다.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차량을 4차례나 압류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서에는 '아니오'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 그 밖의 배제사유는 추천위원회가 정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 잘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후보추천위의 질의서 자료 열람을 두고선 야당 의원들과 안 처장이 자료 비공개를 두고 법리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이 자료 열람을 요청하자 안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칙 9조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자료라도 국회가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4조를 거론한 것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 간사가 긴급협의를 통해 자료열람을 실시하도록 결정하면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장 의원이 국감 도중 직접 자료를 검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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