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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개시 늦어져 혈세 낭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해 국민 세금이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특조위 국정감사에서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 국민의 혈세가 더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지난해 말 시행됐는데 1년이 다 되는 다음 달에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특조위는 장·차관급 5명이 올 3월 임명 이후 한 사람당 약 7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조위가 법 시행 이후가 아닌 조사 개시 시점부터 1년, 최장 2년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조사 개시가 늦어지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까지 열린 15차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는 절반가량을 규정 만드는 데 허비하고, 나머지는 직제, 예산, 채용 등 행정적 절차를 논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에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특조위는 이미 8월부터 세월호 관련 경위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등 명백히 사전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도 지난달 안에 조사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조사를 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채용돼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대로 조사 계획을 세워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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