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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

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 국적의 27살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D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 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석방됐습니다.

D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D 씨를 긴급체포해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오늘(10일) 오후 재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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