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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 부족"…'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앵커>

풍등을 날려서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보완 수사에도 여전히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저유소 화재 피의자, 27살 스리랑카인 D 씨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재신청했지만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D 씨는 긴급체포 시한인 오후 4시 반이 지나 유치장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9일) 오후 D 씨에 대해 단순 실화 혐의가 아닌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D 씨가 풍등을 날릴 때 저유소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소 43억 원의 큰 피해를 안겨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어젯(9일)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D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하는 한편, 대한송유관공사 측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은 기존 고양경찰서 강력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인력 등을 추가해 전담팀 규모를 22명으로 늘렸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풍등 하나로 폭발이 일어나는 안전불감증이 더 문제라며 D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청원이 10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무리한 혐의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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