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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응' 5·24조치 폐기되나…"비핵화 진전 따라 검토"

'천안함 대응' 5·24조치 폐기되나…"비핵화 진전 따라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5·24조치가 시행 8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하나둘씩 해제돼 현재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일례로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바뀌면서 남북교류 행사를 위해 한 번에 백 명 이상씩 방북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가' 조치도 지난달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담기면서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북교역도 2014년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국내에 반입되면서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북교역은 유엔 차원의 더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막혀 있기 때문에 5·24조치가 굳이 없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를 과감히 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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