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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검찰 요구 문건 1천500개 제공…제출률 52%"

법원행정처 "검찰 요구 문건 1천500개 제공…제출률 5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요구하는 문건의 절반 이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검찰이 10월 8일까지 148회 걸쳐 행정처 실·국에 다량의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90만 개 이상의 문서 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을 요청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달 8일을 기준으로 문건 2천890개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현안과 관련성이 인정된 1천509개를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검찰에 대한 파일) 제출률은 52%에 달한다"며 "문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의 시각과는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법원이 법원 내부로 깊숙이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고자료에서 "통신비밀(이메일 등), 공무상 비밀(광범위한 인사자료), 재판상의 합의자료(연구관 보고서) 등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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