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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전 사장 조카 채용비리 연루 간부 감싸기 급급"

"도로공사, 전 사장 조카 채용비리 연루 간부 감싸기 급급"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가운데, 도로공사가 이 간부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옥중 급여도 지급해 제식구 봐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간부 심모씨가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됐으나 지금껏 면직 조처는커녕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공 산하기관 인사팀장이었던 심씨는 김 전 사장의 조카 정모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려고 채용공고를 정씨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도공은 심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3일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했고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정부가 4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공도 채용비리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권면직하는 규정을 추가했음에도 심씨에 대해서는 면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8월과 9월 옥중에서 급여를 전액 챙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공은 "향후 1심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직권면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도공은 정씨의 취업으로 손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파악 및 구제 대책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도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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