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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 혐의 소명 부족" 영장 반려…경찰 "오늘 재신청"

<앵커>

경기 고양의 휘발유 탱크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원인이었다며 경찰이 어제(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한 실수라는 건데, 인신을 구속시키려면 혐의 입증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유류저장소 바로 옆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화재 20분쯤 전 풍등이 하늘로 올라가자 안전모를 쓴 한 남성이 풍등이 날아간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스리랑카 출신 27살 D 씨입니다.

바람을 타고 약 300미터를 날아간 풍등은 바로 옆 유류 저장소 잔디밭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휘발유 탱크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18분 만에 휘발유 탱크가 거대한 불길과 함께 폭발합니다.

그제 긴급체포된 D 씨는 취업비자를 받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주운 풍등을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군데 뭐 실수로 그랬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안타깝고…]

경찰은 풍등에서 번진 불이 휘발유 탱크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D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중실화 혐의 소명을 위해선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부족해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부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해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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