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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 외국인 노동자 구속영장 반려

검찰,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 외국인 노동자 구속영장 반려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 27살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어제(9일) 오후 중실화 혐의를 받는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하기에는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긴급체포된 D씨에 대한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오늘(10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부주의하게 풍등을 날려 유류저장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D씨가 날린 풍등이 유류저장소 인근 잔디에 떨어졌고, 이 불씨가 유류 탱크의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을 가 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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