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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류저장소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반려…검찰 "수사 내용 부족"

<앵커>

경기도 고양 유류저장소 탱크 폭발사고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일단 반려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엔 수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앞서 불이 날 당시 이 외국인노동자가 포착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유류저장소 바로 옆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화재 20분쯤 전 풍등이 하늘로 올라가자 안전모를 쓴 한 남성이 풍등이 날아간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스리랑카 출신 27살 D 씨입니다.

바람을 타고 300미터를 날아간 풍등은 바로 옆 유류 저장소 잔디밭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휘발유 탱크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18분 만에 휘발유 탱크가 거대한 불길과 함께 폭발합니다.

그제(8일) 긴급체포된 D 씨는 취업비자를 받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주운 풍등을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군데 뭐 실수로 그랬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안타깝고….]

경찰은 풍등에서 번진 불이 휘발유 탱크에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D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하기엔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긴급체포된 D 씨에 대한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부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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