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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패러디' 디자인 넣은 화장품…"5천만 원 배상"

<앵커>

국내 화장품업체 더페이스샵이 프랑스의 명품업체 루이비통에 5천만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겉면에 루이비통 디자인과 비슷한 무늬를 넣었는데, 패러디가 아니라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페이스샵은 2016년 4월, 겉면에 루이비통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을 넣은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의 한 패션업체와 협업해 만든 한정판이었는데, 6개월여 만에 10만 개 가까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루이비통 측은 이 제품이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루이비통이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페이스샵 측은 실용적 소비를 권장하는 취지로 패러디한 디자인을 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협업한 미국 업체도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패러디로 인정받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도 근거로 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패러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또, 더페이스샵의 다른 업체와의 협업 사례나 제품 광고에 '루이비통'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용한 것 등을 볼 때, 패러디 목적이라기보다는 제품 판매와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더페이스샵 측은 우리 법원이 상표 패러디를 적법한 사업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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