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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금지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필로티 1, 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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