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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는 또 기각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에 관여했던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청구했는데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8일) 신 모 부장판사의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담당 연구관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부장판사가 청와대 요청 사항이 담긴 행정처 문서를 전달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은 또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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