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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입구 가린다"…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형

"가게 입구 가린다"…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형
올해 6월 13일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게 입구를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선거 기간인 6월 3일 서울 동대문구에 설치된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자의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다음날 현수막이 다시 설치되자 재차 끈을 잘라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을 신 후보의 현수막이 가린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3살 구 모 씨는 같은 달 9일 서울 동대문구에 붙어 있던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후보자의 벽보를 비닐 커버에서 꺼내 가져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박 후보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9살 양 모 씨도 같은 달 2일 성북구의회 의원 노원정 후보자의 현수막 상단 끈을 라이터 불로 태워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또는 기타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설치된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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