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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금품 요구한 자원봉사자 고발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말∼4월 말 대전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서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입니다.

또 A씨는 C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자신의 명의로 빌린 선거 사무소 집기류의 임대비용을 C씨에게 받았음에도 집기류 구매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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