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재범 가능성 굉장해" 7번째 음주운전 50대 실형

"재범 가능성 굉장해" 7번째 음주운전 50대 실형
여섯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일곱 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경남 양산에 있는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이번이 일곱 번째 음주운전인 점,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시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할 가능성이 굉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