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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지 없다고 경찰 채용 배제는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약지 없다고 경찰 채용 배제는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약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해양경찰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A씨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각 기관에 채용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두 기관에서 모두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결국 2018년 채용시험을 포기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업무 특성상 범인을 제압하려면 완력을 쓰고 총기 등 민감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은 흔들리는 선박에서 일반 밧줄보다 무겁고 두꺼운 줄을 이용해 인명구조를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응시자가 완전한 신체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학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했을 때 약지 손가락이 총기사용이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다른 손가락과 달리 악력이나 파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봐도 채용공고 단계에서는 시력·청력 등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 신체조건이나 체력 등은 직무 적합성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현행 병역법에 따라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검지), 또는 손가락 2개 이상이 결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인권위는 "외형적 신체조건만으로 경찰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채용공고에서부터 이를 응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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