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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시 최대 3배 배상…오늘 법안 통과

<앵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로 인한 소규모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형업체의 '갑질'은 상품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고 보복행위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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