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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하는 사업 본격 추진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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