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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한 달 새 37건 단속…경찰청장 "SNS 잘못 유포땐 처벌"

가짜뉴스 한 달 새 37건 단속…경찰청장 "SNS 잘못 유포땐 처벌"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도 지난달부터 집중단속을 거쳐 가짜뉴스 37건을 단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 조치했고 16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민 청장은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를 경각심 없이 전파할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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