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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순찰원 5년간 법 위반행위 6만5천여 건 적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5년간 법 위반행위 6만5천여 건 적발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차량 건수는 6만5천여건에 달하지만 단속권한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은 총 6만5천576건이었습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사례가 5만7천120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3천913건), 갓길통행 위반(3천563건),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98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신고하는 법규 위반 건수는 한해 평균 1만건이 넘지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안전순찰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로 법규위반 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속도로 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나 안전순찰원이 적발한 위반 내용에 대해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안전순찰원들은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발 권한을 강화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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