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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했다가 뒤집힌 사건 90%는 검사 잘못"

"검찰이 불기소했다가 뒤집힌 사건 90%는 검사 잘못"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했다가 이후 결론이 뒤집힌 사건의 90%가량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 평정을 한 사례가 1만3천8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고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나 재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원 수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하며 이후 공소제기·재수사 등이 이뤄집니다.

검찰은 10년간 평정사건의 89.8%인 1만2천434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1천412건(10.2%)은 특별한 과실 없이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경우로 분석했습니다.

검사의 잘못 중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미진이 8천867건(7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실을 오인해 불기소한 사례는 1천428건(11.5%), 법리를 오인한 경우는 1천76건(8.7%)을 차지했습니다.

매년 평정사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되는 비율은 2015년 90.9%에서 2016년 91.0%, 지난해 95.2%, 올해는 7월까지 95.8%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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