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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천억 원' 줄줄 새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 관리 강화한다

'年 3천억 원' 줄줄 새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 관리 강화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공모한 주유 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 구매 카드를 거래 정지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경유나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에만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 8천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주유 업자와 공모해 보조금 규모를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으로 지난 한 해 단속된 액수가 최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화물차주 중심의 체계를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해 공모한 주유 업자는 앞으로 한번 적발될 때 3년, 2회 적발 시 5년간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아니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의 수급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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