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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남자가 미녀 쟁취"…헌재의 황당한 '홍보 만화'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만든 만화에 황당한 표현들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이 고스란히 실려있는데요.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을 소개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모바일용으로 제작한 '어린이 헌법교실' 만화입니다.

그런데 넘겨볼수록 이상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

"엄마도 조금만 더 예뻤으면 업고 다녔을 거야."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역시 강한 남자가 미녀를 쟁취하는 건가?" "무거운 걸 여학생이 들고 가게 할 순 없지!"

연약한 여성, 이를 도와주는 강한 남성.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또 장애인을 비주체적 존재로 규정하는 부적절한 단어 '장애우'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민아/서울 서대문구 : 어린이들이 보게 된다면 고정된 성 역할이나 여자의 외모 중심으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기존의 바꿔야 하는 생각들이 그대로 전수될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별도 검수 없이 해당 만화를 모바일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예 심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헌법 가치에 반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며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속히 시정돼야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어제(5일) 오후 해당 만화를 삭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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