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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나쁜 경우 판결" 실망한 MB, 박근혜처럼 항소 포기할까

"가장 나쁜 경우 판결" 실망한 MB, 박근혜처럼 항소 포기할까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어제 강 변호사에게서 선고 결과를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고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유죄가 나와서 서운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8일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스 소유권이나 삼성 뇌물 혐의를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 과거 은행 거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뜻에서 오히려 항소를 포기해 '정치 재판'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심 선고대로 다스의 주인은 자신이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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