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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팔순노인 농작물 절도범 몰아 욕하고 때린 70대 징역 1년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웃에 사는 팔순 노인을 농작물 절도범으로 몰아 모욕하고 폭행까지 한 7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이 재배하는 고추가 없어지자 이웃에 살던 86살 할머니 B씨를 범인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A씨는 마을회관과 버스 안에서 B씨를 향해 욕을 하거나 폭행까지 해 4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리자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 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중상을 입힌 뒤 처벌을 감면받고자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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