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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실형·조윤선 집유…희비 갈린 이유

<앵커>

오늘(5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말고도 중요한 재판이 몇 건 더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오늘 또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보수 단체들을 불법 지원했다는 건데 김기춘 전 실장은 두 달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고 조윤선 전 수석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1심 재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상고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지 두 달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강요 범행을 지시해 그 책임이 엄중하다"며 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에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강요 혐의가 인정됐지만 이미 보수단체에 지원이 이뤄지던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엘시티 사건으로 복역 중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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