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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행위 중단하라"…구하라 측, 전 남자친구에 엄중 경고

"2차 가해행위 중단하라"…구하라 측, 전 남자친구에 엄중 경고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측에게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5일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OO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다"라며 "최OO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 이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구하라는 한 매체를 통해 "최 씨가 사건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SNS메시지로 보내며 협박했다"라고 추가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구하라는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5일 최 씨의 변호인 측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또 다른 주장을 했다. 최 씨 측은 해당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했고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찍었다"며 영상을 협상의 카드나 협박용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구하라와 싸운 이유가 "남자 문제와 거짓말 때문"이라며 구하라의 일방폭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구하라 측은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식적으로 추가 입장을 내놨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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