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란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