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가 됩니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해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되는데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위는 상설화됩니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습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명의 상근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가운데 1개씩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이런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초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르면 2월쯤 시행령이 통과되면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에는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을 새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률보다 하위법령 및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회원들은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에서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원 자격요건 신설과 사무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