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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삼아 성관계 동영상 전송"…구하라 남자친구 측 해명 논란

"추억삼아 성관계 동영상 전송"…구하라 남자친구 측 해명 논란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C씨가 변호인을 통해 "논란이 된 성관계 동영상 전송은 협박 의도가 아닌 추억 삼아 한 행동"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씨로부터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으며, 이를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 역시 같은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폭행 혐의로 쌍방 고소한 상태인 C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주장에 대해서 C씨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건 구하라였다."면서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유포의 목적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하라에게 전달을 한 것 이외에 어디에도 영상이 유포되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C씨는 이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서 간직하기 위해 구하라에게 보냈다. 이 영상이 공개됐을 경우 구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C씨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는 데 왜 이걸 유포하겠느냐."는 해명을 내놔 뜨거운 논란을 낳았다.

양측이 협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일 C씨의 집 및 자동차와 그가 다니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C씨의 USB와 휴대전화 등 확보했고 현재 이를 분석 중이며 곧 C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C씨와의 폭행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구하라의 남자친구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하라 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지난달 17일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매체를 통해 자신이 입은 상처와 병원 진단서를 공개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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