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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의원 오늘 선고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의원 오늘 선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5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선고를 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그해 하반기 황 씨를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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