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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횡령·뇌물수수' 이명박 1심 오늘 선고…재판 불출석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오늘(5일) 오후에 나옵니다. 재판은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의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모두 16가지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죠.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낮 2시에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 포탈,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지분을 가진 것이 전혀 없다며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 소유라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면, 다스 자금 횡령과 소송비 대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직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경호상의 우려, TV로 생중계될 경우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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