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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러 해운사 '구드존' 소속 모든 선박 입항금지 조치"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의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운사 측이 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구드존 공보실은 이날 "오늘 한국 포항 항만 수속 대행사 4곳으로부터 우리 회사 소속의 모든 선박이 한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모든 한국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공보실은 "대행사들은 미국의 제재로 모든 구드존 회사 선박이 '스톱 리스트'(입항 금지 목록)에 올라갔다"면서 "포항항에 입항할 예정인 (구드존 소속 화물선) '보가티리'도 입항 수속을 해 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보가티리호는 현재 캄차카주(州) 주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고철을 싣고 포항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가티리호는 한국 부산항에서 구드존 소속의 다른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억류되기 전에 출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곧이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튿날 한국 당국이 출항 보류 조처를 내리면서 며칠 동안 발이 묶였었습니다.

한국 당국은 세바스토폴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항 보류 조처를 했었다면서 2일 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러시아 선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세바스토폴호의 출항을 허가한 대신 이 회사 소속 모든 선박의 추가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 해운회사인 구드존과 세바스토폴·보가티리 등 이 회사 소유 선박 5척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사는 구드존과 자사 소속 화물선들이 대북 제재 체제 위반 활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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