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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근무'로 대체복무 윤곽…복무기간 의견 '팽팽'

<앵커>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가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두 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4일)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을 대체 복무 분야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인력난이 부족해 해당 시설에서 적극 원하고, 합숙도 가능한데다 군 복무와 환경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까지 포함할지 검토 중이지만 의무소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

지뢰 제거와 같은 군의 비전투 분야는 당사자들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군과 관련한 임무를 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도 해당 기관의 수요가 적고, 사고 시 배상 문제 등이 복잡해 함께 배제됐습니다.

복무 형태는 필요 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교정 시설로 좁혀진 만큼 합숙 근무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안이 팽팽합니다.

27개월 안은 육군 병사 기준으로 1.5배인데 다수 해외 사례나 국제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36개월 안은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최대치로, 또 다른 의미의 형평성에 주목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계속해 이번 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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