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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 개정해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보장해야"

선관위 "법 개정해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보장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해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현행법을 고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이들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개정의견에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집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무일정을 재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절차 이행을 재촉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설치돼야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 획정위원 명단 통보시한은 바로 내일까지"라며 "선거구 획정 절차가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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