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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에 자전거 빠져 골절상…법원 "지자체도 절반 책임"

맨홀에 자전거 빠져 골절상…법원 "지자체도 절반 책임"
자전거를 타다가 덮개가 열려있던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바닥에 넘어져 다친 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아산시는 A씨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2일 오후 9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을 지나다가 덮개 없이 주위에 차단봉 등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땅으로 곤두박질쳐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아산시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아산시 측은 재판에서 A씨의 자전거 운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맨홀 근처에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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