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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납품업체 사장에게 접대받고 폭행도 한 학교 행정실장

급식 납품 업체 사장으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고 폭행까지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중학교 행정실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3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식당 앞에서 급식 자재 납품업체 사장 B(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급식 자재 납품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서 식사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별개로 A씨가 B씨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천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가액이 100만원 이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당일 14만원짜리 식사를 했으며 B씨가 식대를 모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경찰로 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맞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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