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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받도록 관련법 개정"

김관영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받도록 관련법 개정"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고용 재난 극복을 위해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자는 의미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며 "11월 초에 개최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최고 수준의 경색"이라며 "경색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에 국회는 물론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 등 협의체를 앞당길 이유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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