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3㎡당 1억 원' 거래 없었다…"전형적인 '시세 띄우기'"

<앵커>

두 달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3.3㎡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집값 이상 과열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는데요, 이런 거래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59㎡ 소형이 무려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났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사실이라면 3.3㎡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소문은 일대 집값 과열 흐름 속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결과 50일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매매의 실거래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주택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30일 안에 이뤄지며, 50일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장 실태조사까지 벌였던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허위정보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김복환/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해당 지역에서 10년 넘게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A 씨는 전형적인 시세 띄우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중개인들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비싼 값에 팔렸다며 거래 완료로 올린 뒤 이후 다시 삭제한다는 겁니다.

[A 씨/서초구 공인중개사 : 거기가 1억 원이라면 여기도 재건축하면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이죠.) 고가에 거래되면 주변 단지들도 따라가죠. 그러면 매매시키기가 좋겠죠. 매수자를 부추기기는…(더 좋고요.)]

정부는 이런 식의 자전 거래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