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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녀 교육 목적, 규제지역 대출 예외 해당 안 돼"

<앵커>

그런데 지난달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 특별한 경우에 자녀교육목적이 해당되느냐는 데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 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주택자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또 사려면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분가하거나 60세 이상 부모님을 근처로 모시고 오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2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지만 이런 예외 조건에 '자녀 교육' 목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천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이 교육 때문에 목동이나 대치동에 집을 살 때는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이미 집이 있다면 자녀 교육 목적이라도 규제 지역에 집을 또 사는 건 투자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자녀를 장애인 학교에 보내려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등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윤덕기/금융위원회 사무관 : 수도권 내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자녀 교육을 위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집을 사는 경우나, 반대로 지방에 집을 가진 부모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또 예외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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