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산업용 가스업체 린데·프렉스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산업용 가스업체 린데·프렉스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과 미국의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합병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일부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며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일 린데 아게와 미국 프렉스에어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국내외 가스 시장 일부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토니지와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사업과 관련한 자산 가운데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겹쳐서 소유한 자산을 어느 한 쪽에서 매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토니지는 대용량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체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을, 벌크는 가스를 액화해 탱크 트레일러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각각 의미합니다.

두 회사의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합산점유율은 42.8%로, 2위 업체와 점유율 차이가 13.6%포인트에 달해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특히 결합 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30.5%에 달하는 점은 향후 지배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시장도 점유율이 30∼40%에 이르는 1위 사업자이고,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을 할 능력과 유인이 높기 때문에 공정위는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두 회사가 미국 뉴저지와 국내에 각각 보유한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역시 세계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달해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또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6월 합병을 발표한 두 회사는 8월 공정위에 73조원 규모의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린데는 2016년 산업용 가스 매출액 16억5천만달러, 프렉스에어는 9억9천만달러로 각각 세계 2·3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세계 1위 사업자인 에어리퀴드를 추월하는 가스업체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